공식을 유도하는 과목이 아니라 소방 관계 법령을 적용하는 판단 과목이다. 기본법·예방법·시설법·공사업법·위험물법이 층을 나누고, 원론의 위험물 분류와 여기 위험물법은 다른 층이다. 전기와 기계 분야가 이 과목을 같이 본다.
소방관계법규 8강은 소방에 관한 다섯 법을 차례로 본다. 2022년 12월 소방 법률이 개편되며 옛 소방시설법이 소방시설법(설치 · 관리)과 화재예방법(예방 · 안전 관리)으로 나뉘었고, 이름이 바뀐 제도가 많다.
법규는 식보다 숫자와 주체가 중심이에요. 누가 지정하고 누구에게 신고하는지, 며칠 안에 하는지를 함께 묶어 두면 덜 헷갈린다.
법 개편(2022년 12월)과 시행령 개정으로 이름과 기준이 바뀐 것이 많다. 옛 교재나 기출에서 본 이름은 지금 이름으로 바꿔 읽어요.
이 안내의 기준과 주의점은 소방관계법규 8강에 있는 것을 옮겼다. 줄마다 붙은 이름이 그 내용을 다루는 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