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zmat Safety Act (General)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제로 다루는 법이다. 위험물은 성질에 따라 제1류에서 제6류로 나뉘고, 저장량을 지정 수량으로 나눈 배수의 합이 1 이상이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의 허가와 완공 검사, 위험물 안전 관리자 선임 기한이 함께 나온다. 위에서부터 류별 분류 · 소화 원칙표, 지정 수량표와 배수 계산, 제조소등 비교표와 허가 절차, 안전 관리자 표가 차례로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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