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 Services Act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 · 경계 · 진압하고 소방 기관을 운영하는 뼈대를 정한 법이다. 법률 · 시행령 · 시행 규칙 순으로 내려가며 구체화되고, 2022년 12월부터 화재 예방과 소방 시설 관리는 화재예방법 · 소방시설법으로 나뉘어 옮겨 갔다. 소방력 배치와 소방 용수 시설이 이 법에 남은 기본 제도이고, 옛 화재 경계 지구는 화재 예방 강화 지구라는 이름으로 화재예방법에 들어갔다. 위에서부터 법 체계도, 소방력 배치표, 화재 예방 강화 지구 표, 소방 용수 시설 기준표가 차례로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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