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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소방관계법규

공식을 유도하는 과목이 아니라 소방 관계 법령을 적용하는 판단 과목이다. 기본법·예방법·시설법·공사업법·위험물법이 층을 나누고, 원론의 위험물 분류와 여기 위험물법은 다른 층이다. 전기와 기계 분야가 이 과목을 같이 본다.

8개 기준

소방관계법규

8개 기준
소방기본법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법소방시설 설치 기준소방시설 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기준·기술기준소방시설 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 (총칙·허가)위험물 저장·운반·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