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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관리·점검

Fire Facility Management

설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작동·종합점검으로 성능을 유지해야 해요. 작동점검은 관계인이, 종합점검은 자격 있는 관리업이 수행하는 점이 갈려요. 보고 기한·보관 기간·관리업 등록 범위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점검 주기 표와 관리업 업무 칸을 따라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정리해 봐요.

자체점검 제도: 작동점검·종합점검
🔍 왜 자체점검이 필요한가?
①소방시설은 평소 사용하지 않아 고장을 인지하기 어렵다
②화재 발생 시 작동하지 않으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③정기적인 점검으로 "그때 작동하는 설비"를 보장하는 제도

작동점검 vs 종합점검

Chart자체점검 2종 비교
구분작동점검종합점검
목적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설비의 설치 적합성까지 종합 확인
점검 수준외관·기능 위주외관·기능·성능 종합
점검 주기연 1회 이상연 1회 이상 (특급 반기)
점검 방법작동시험 중심설계도서 대비 + 성능시험
해당 대상모든 특정소방대상물스프링클러·물분무 등 설치 대상
점검자관계인 또는 점검자격자점검자격자(관리업) 필수
💡 점검 구분 핵심
①작동점검 = "눌러서 되는지" (연 1회)
②종합점검 = "설계대로 맞게 설치되었고, 성능도 나오는지" (연 1회·특급 반기)
③종합점검은 점검자격자(관리업) 필수: 관계인 단독 불가
점검 주기와 대상: 세부 기준

자체점검 주기

List점검 주기 상세 기준
작동점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연 1회 이상
종합점검
건축물 사용승인일 기준 실시 시기 산정
연 1회 이상 (특급 반기 1회)
점검 결과 보고
점검 완료 후 소방서장에게 보고
30일 이내
점검 결과 보관
관계인 의무
2년간 자체 보관

종합점검 대상

List종합점검 의무 대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가장 대표적 대상
의무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
물분무·미분무·포소화 등
의무
연면적 1,000m² 이상 +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 설치 건물
의무
다중이용업소
노래연습장·PC방·찜질방 등
의무

점검 자격자 구분

Chart점검 자격 기준
구분작동점검종합점검
관계인(건물주 등)가능 (일부)불가
소방시설관리사가능가능
소방시설관리업자가능가능
소방안전관리자가능 (해당 대상물)불가
⚠️ 점검 주기 출제 포인트
①작동점검 = 연 1회, 종합점검 = 연 1회(특급 반기 1회)
②보고 30일 이내 / 보관 2년: 기한 구분 필수
③종합점검은 관리업·관리사만 가능 (관계인 단독 불가!)
성능위주설계와 성능시험
🏢 성능위주설계란?
①기존 사양 중심(FTSC)이 아닌 성능 목표(FPSC) 기반 설계
②대형·초고층 건물에서 획일적 사양 적용의 한계를 극복
③컴퓨터 시뮬레이션(피난·화재·연기)으로 안전성 검증

성능위주설계 대상

List성능위주설계 의무 대상
연면적 20만m² 이상
대형 복합건축물
의무
건축물 높이 1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의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역사 연결 등
의무
연면적 3만m² 이상 철도역사
지하 포함
의무

성능시험 절차

List성능위주설계 심의·시험 절차
사전 상담
설계 초기 단계
소방청(중앙)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필수
시뮬레이션 검증
피난·화재·연기 확산 시뮬레이션
필수
설계도서 보완·확정
조건부 승인 시 보완 후 재심의
심의 후
준공 후 현장 점검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필수
성능위주설계 대상 핵심 수치
20만m² / 100m / 지하연계 / 철도역사 3만m²
4가지 의무 대상 기준: 시험 빈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무·벌칙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기준

List등록·운영 기준
등록 대상
관리업 영위 시 필수
시·도지사에게 등록
기술인력
등록 필수 조건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업무 범위
자체점검 대행, 소방안전관리 대행 포함
점검·정비·관리
결격사유
금고 이상 형 → 2년 미경과 시 등록 불가
법 위반 등

관리업 업무 범위

Chart소방시설관리업의 업무
업무내용비고
자체점검 대행작동점검·종합점검관계인 위탁
소방안전관리 대행안전관리자 업무 대행2급·3급 대상물 가능
소방시설 정비·보수고장 설비 수리·교체점검 결과 반영
방염 처리방염대상물품 처리방염성능기준 충족

주요 벌칙·과태료

List위반 시 벌칙
자체점검 미실시
관계인 의무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점검 결과 미보고
30일 이내 미보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 폐쇄·차단
가장 중한 벌칙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점검 결과 보고
부실 점검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관리업 미등록 영업
무등록 영업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벌칙 출제 포인트
①소방시설 폐쇄·차단 = 가장 무거운 벌칙 (5년/5천만원)
②거짓 점검·무등록 영업 = 3년/3천만원
③과태료(미점검·미보고)와 벌칙(폐쇄·거짓)을 구분!
총정리
자체점검 주기
작동점검: 연 1회 / 종합점검: 연 1회(특급 반기)
보고 30일 이내, 보관 2년
점검 자격 구분
종합점검 = 관리업·관리사만 가능 (관계인 단독 불가)
작동점검은 관계인·안전관리자도 가능
최중 벌칙
소방시설 폐쇄·차단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관련 가장 무거운 처벌
🎯 시험 포인트
①작동점검(연 1회) vs 종합점검(연 1회·특급 반기): 주기·수준·자격 구분
②종합점검 대상: 스프링클러·물분무 설치, 1,000m²+옥내소화전, 다중이용업소
③보고 30일 / 보관 2년: 기한 암기
④성능위주설계 대상: 20만m²·100m·지하연계·철도역사 3만m²
⑤벌칙 최고: 폐쇄·차단 5년/5천만원 > 거짓점검 3년/3천만원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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