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rge Energy Users and Audi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기준량(2,000 TOE) 이상인 사업장을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보고, 사용량 신고와 주기적인 에너지진단을 의무로 둔다. 신고에는 전년도 사용량 · 올해 사용 예정량 · 주요 설비 · 제품 생산 예정량이 들어가고, 진단은 진단전문기관이 현장을 재서 개선안을 낸다. 판정기에서 연간 에너지 사용량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기준량을 넘는 순간 해당 판정으로 바뀌어요. 진단 절차 항목을 누르면 단계마다 하는 일이 펼쳐져요.
에너지를 아주 많이 쓰는 사업장은 낭비를 조금만 줄여도 사회 전체에 큰 효과가 난다. 그래서 합리화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보고 사용량 신고와 에너지진단 의무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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