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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열사용기자재와 시공업

Specific Heat-Use Equipment and Construction

특정열사용기자재는 위험·에너지 사용 규모 때문에 시공 자격이 제한돼요. 등록 시공업자만이 설치·시공할 수 있어요. 시공·인허가 문제의 대상 품목 축이에요. 시공 주체와 대표 품목 구분을 따라가 봐요.

왜 특정열사용기자재인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사고 위험이 큰 기자재는 아무나 설치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법은 일부 품목을 특정열사용기자재로 지정하고, 설치·시공은 등록한 시공업자만 하도록 정합니다. 이 품목은 뒤에 배울 검사 대상과도 이어집니다.

📋 세 가지 관문으로 묶어 이해하기
①품목 지정: 어떤 기자재가 특정열사용기자재인가(품목 목록)
②시공 주체: 그 품목의 설치·시공은 등록 시공업자만
③검사 연계: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는 검사 절차로 이어짐
특정열사용기자재 품목 분류

특정열사용기자재 품목 분류

특정열사용기자재 대표 품목 (대표 예시 · 검증要)
👀 품목은 목록 자체가 시험
①크게 보일러류·압력용기류·요로류로 묶어 기억
②강철제/주철제 보일러, 1종/2종 압력용기, 요업/금속 요로는 단골 출제
③구체 용량 기준·품목 세부는 개정본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고시로 검증(검증要)
시공업 등록 대상 판정

아래 작업이 시공업 등록이 필요한 설치·시공인지 눌러서 판정해 보세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특정열사용기자재 품목인가, 그리고 설치·시공이 수반되는가.

💡 시공업 등록의 뼈대
①설치·시공 주체: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은 등록한 시공업자만
②등록 요건: 자본금·기술인력·장비 등 요건 충족 후 시·도지사 등에 등록(구체 수치는 검증要)
③판정 기준: 특정열사용기자재 품목 + 설치·시공 수반이면 등록 대상
④단순 판매·유통, 비지정 품목은 시공업 범위 밖
핵심 기준 정리
시공 주체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시공 = 등록 시공업자
미등록 시공은 위반. 품목 + 설치·시공 수반이 판정 기준
대표 품목
보일러 · 압력용기(1·2종) · 요로(요업·금속)
구체 용량·품목 세부는 개정 고시로 검증(검증要)
핵심 정리와 시험 포인트
🎯 시험 포인트
①특정열사용기자재 = 보일러류·압력용기류(1종·2종)·요로류(요업·금속)·태양열집열기 등
②이 품목의 설치·시공은 반드시 등록한 시공업자만 가능
③시공업 등록 요건은 자본금·기술인력·장비(구체 수치는 최신 고시 검증要)
④단순 판매·유통, 비지정 품목은 시공업 등록 대상이 아님
⑤품목 목록은 검사대상기기와 연계되어 다음 단원으로 이어짐
📝 대표 기출문제
①[기출유형]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을 할 수 있는 자는? (답: 등록한 시공업자)
②[기출유형] 다음 중 특정열사용기자재가 아닌 것은? (비지정 일반 기기 선택)
③[기출유형] 요업요로와 금속요로는 특정열사용기자재에 해당하는가? (답: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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