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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기사 열설비법규 · 검사대상기기와 검사의 종류

Inspection Targets and Types

보일러 · 압력용기 같은 검사대상기기는 만들 때 · 설치할 때 · 고치거나 옮길 때 · 쉬었다 다시 쓸 때 · 계속 쓸 때마다 다른 검사를 받는다. 제조검사는 용접검사와 구조검사로, 계속사용검사는 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로 나뉘고, 유효기간은 설치검사 합격일부터 센다. 검사 버튼을 누르면 그 검사를 받는 시점과 확인하는 항목이 카드로 나와요. 그 아래 표에는 검사 유효기간과 면제 · 완화 사유의 대표 예가 정리돼 있어요.

검사는 기기의 일생을 따라간다

검사대상기기는 만들 때 → 설치할 때 → 바꾸거나 다시 쓸 때 → 계속 쓸 때각 시점마다 다른 검사를 받는다. 검사 이름에 어느 시점에 왜 하는지를 붙여 읽으면 갈래가 또렷해진다.

👀 검사의 큰 흐름
①제조검사(용접 · 구조)는 기기를 만드는 단계에서 받는다
②설치검사는 설치한 뒤 쓰기 전에 받는다
③개조 · 설치장소변경검사는 기기를 바꾸거나 옮겼을 때, 재사용검사는 쉬었다 다시 쓸 때 받아요
④계속사용검사(안전 · 운전성능)는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쓰려 할 때 받는다

검사 종류 흐름 따라가기

제조검사 (Manufacturing)기기를 만드는 단계
▸용접검사: 용접부의 건전성 확인
▸구조검사: 재료 · 두께 · 구조가 맞는지 확인
▸제조 공정에서 완성 전에 실시
💡 제조검사도 둘, 계속사용검사도 둘
①제조검사 = 용접검사 + 구조검사
②계속사용검사 = 안전검사 + 운전성능검사
③설치검사는 쓰기 전 한 번, 계속사용검사는 유효기간마다 되풀이한다
④개조검사는 바꿨을 때, 설치장소변경검사는 옮겼을 때 받아요

검사 유효기간과 면제 조건 짝짓기

검사 유효기간 대표값

검사 유효기간(대표값 · 현행 고시 확인)
보일러 계속사용검사
기기 · 용도에 따라 다름
대표 1년 주기
압력용기 계속사용검사
종류 · 사용 조건에 따라 다름
대표 1 ~ 2년 주기
설치검사 후
설치검사 합격일 기준
유효기간 세기 시작
유효기간 만료
만료 뒤 검사 없이 쓰면 위반
만료 전 계속사용검사

검사 면제 · 완화 대표 사유

검사 면제 · 완화 대표 사유(현행 고시 확인)
소용량 · 저압 일부 기기
용량 · 압력 기준 이하
설치검사 면제 가능
수입 기기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동등 검사 인정 시
용도 · 구조상 위험이 낮은 기기
고시로 지정된 경우
검사 일부 완화
지정된 면제 대상 밖
면제는 명시된 경우만
원칙적으로 검사 대상
📋 유효기간과 면제는 최신 고시로
①유효기간(예: 보일러 대표 1년)은 기기 · 용도 · 개정에 따라 달라진다
②설치검사 합격일이 유효기간을 세는 기준점이다
③면제 · 완화는 용량 · 압력 · 용도 기준을 만족하는 명시 대상만 받아요
④구체적인 연수와 수치는 최신 고시로 확인한다

핵심 기준 정리

제조검사
제조검사 = 용접검사 + 구조검사
기기를 만드는 단계에서 완성 전에 실시
계속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 안전검사 + 운전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쓰려면 받음
유효기간
설치검사 합격일 → 유효기간 세기 시작
대표 주기는 기기별로 다름(현행 고시 확인)

정리와 시험에서 묻는 것

🎯 시험에서 묻는 것
①검사 종류는 제조(용접 · 구조) · 설치 · 개조 · 설치장소변경 · 재사용 · 계속사용(안전 · 운전성능)이다
②제조검사는 용접검사와 구조검사로 이루어진다
③계속사용검사는 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로 이루어져요
④유효기간은 설치검사 합격일부터 세고, 만료 전에 계속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유효기간과 면제 기준의 구체 수치는 개정에 따라 달라져요
📝 대표 기출유형
①[기출유형] 제조검사에 속하는 두 검사는? (답: 용접검사 · 구조검사)
②[기출유형]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쓰려 할 때 받는 검사는? (답: 계속사용검사)
③[기출유형] 계속사용검사의 세부 두 검사는? (답: 안전검사 · 운전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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