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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Building Equipment Standards Rul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건축법 · 시행령이 맡긴 설비의 수치와 방법을 정하는 국토교통부령이다. 승용승강기 대수, 공동주택 환기 횟수, 배연창 크기처럼 계산해서 맞추는 기준이 많아요. 승강기 대수는 용도와 6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 합계 A 로 정하고, 환기량은 실 체적에 환기 횟수를 곱해 구한다. 그림 왼쪽 막대는 환기량, 오른쪽 상자는 승강기 대수이고, 용도 버튼은 승강기에만, 체적 · 환기 횟수 슬라이더는 환기량에만, 바닥면적 · 층수 슬라이더는 승강기에만 걸려요.

규칙의 위치

📐 법과 규칙
①건축법 · 시행령이 설치 의무의 큰 틀을 정한다
②설비기준 규칙이 수치와 설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③승강기 · 환기 · 배연 · 급수 등이 대표 항목이다
④용도별 표에서 값을 읽어 계산하는 문제가 많다
환기량
Q = V × n
Q: 필요환기량(m³/h), V: 실 체적(m³), n: 환기횟수(회/h)

환기량과 승강기 대수 셈

2000 m³
0.5 회/h
800 m²
8 층
💡 관찰
①환기량 Q = 2,000 × 0.5 = 1,000 m³/h
②업무시설, 6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 합계 A = 2,400 m²(기준층 바닥을 모두 거실로 셈)
③승용승강기 1대: A 3,000 m² 까지 1대, 넘는 2,000 m² 이내마다 1대를 더해요
④8 ~ 15인승은 1대, 16인승 이상은 2대로 센다

기준 표

승용승강기 대수

용도별 대수(A = 6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 합계)
용도A ≤ 3,000 m²A > 3,000 m²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판매 · 의료2대2대 + 넘는 2,000 m² 이내마다 1대
전시장 · 업무 · 숙박 · 위락1대1대 + 넘는 2,000 m² 이내마다 1대
공동주택 · 교육연구 · 노유자 등1대1대 + 넘는 3,000 m² 이내마다 1대

규칙 항목

설비기준 규칙에서 자주 나오는 항목
환기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
신축 공동주택 등 시간당 0.5회 이상
승강기
8 ~ 15인승 1대 · 16인승 이상 2대로 셈
용도 · A 로 대수
배연설비
유효면적 1 m² 이상 · 바닥면적의 1/100 이상
방화구획마다 배연창 1개소 이상
급수 · 배수
세부는 KS · 기술기준과 이어짐
배관 · 관경 기준
대수 표 · 환기 횟수는 개정될 수 있어 최신 규칙과 맞춰 본다.

시험 포인트

🎯 시험 포인트
①환기량 Q = V × n
②승용승강기 대수 = 용도별 기본 대수 + 3,000 m² 를 넘는 A 에 따른 추가 대수
③A 는 6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
④16인승 이상은 2대로 센다
⑤표 값이 개정되면 그대로 문제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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