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법규 · 건축물의 건축 절차
Building Permit and Approval Procedures
건축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로 들어가 사용승인으로 끝나요. 설비 설계도서도 이 절차에 실려 가요. 허가와 신고의 경계를 먼저 잡아요. 스테퍼로 단계별 요건 감각이 보여요.
절차의 큰 줄기
🧭 분기 + 두 관문
①진입 분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규모·용도 택일, 순차 아님)
②착공신고: 허가/신고 완료 후 공사 시작 전 공통
③사용승인: 준공 후 사용 개시 최종 관문
④허가 다음에 신고를 하는 순서가 아님
절차 골격
허가 또는 신고 → 착공 → 사용승인
허가·신고는 택일 분기, 이후는 공통 관문(교육 감각)
절차 스테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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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고·착공·사용승인 플로진입 분기 · 건축허가(분기 A)
시점: 일정 규모·용도 이상 → 허가 대상
요건 감각: 설계도서·관계 서류 제출 → 허가권자 허가
포인트: 신고와 택일. 허가 대상이면 착공 전 허가 필수
허가와 신고 비교
허가 vs 신고
절차 성격 비교
| 구분 | 성격 | 감각 |
|---|
| 건축허가 | 사전 허가 | 신고 대상이 아니면 허가 |
| 건축신고 | 신고 갈음 | 령이 정한 소규모·간이만 |
| 착공신고 | 공사 개시 신고 | 시공·감리 명시 |
| 사용승인 | 사용 개시 관문 | 준공·적합 확인 |
허가와 신고는 택일이다. 시행령이 정한 규모·용도(소규모 증축·일부 용도 변경 등)만 신고로 갈음하고, 그 밖은 허가다. 이 화면은 경계 숫자를 고정하지 않고 분기만 보여 준다.
시험 포인트
🎯 시험 포인트
①순서: 허가/신고 → 착공 → 사용승인
②허가 vs 신고 경계(규모·용도)
③착공신고 = 시공·감리 명시 입구
④사용승인 없이 사용 개시 불가 감각
⑤설비 도면도 같은 인허가 흐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