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llation and Maintenance Law
냉동 · 공조 설비는 종류마다 따르는 법이 다르고, 설치할 때와 운전하는 동안 받는 검사, 두어야 할 관리자가 그 법에 정해져 있다. 고압가스를 쓰는 냉동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보일러와 일부 압력용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도시가스 설비는 도시가스사업법을 따르고, 건축물의 기계설비 전반은 기계설비법에 따라 유지관리한다. 검사는 대개 설치를 마치고 받는 검사(완성검사 · 설치검사)와 운전 중 일정한 주기로 받는 검사(정기검사 · 계속사용검사)로 나뉜다. 그림은 고른 설비가 따르는 법을 맨 위에, 설치할 때 · 운전하는 동안 · 관리를 세 칸으로 나눠 적었고, 위 버튼으로 설비를 바꾸면 칸의 내용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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