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탐 화재 신호를 받아 119에 사람 손 없이 통보해요. 속보기는 전용 전화회선으로 관서와 연결하고, 일반 전화와 공용하면 안 돼요. 화재 신호 후 60초 이내 자동 통보 개시가 기준이에요. 계통도에서 감지기·수신기·속보기·관서 연결 순서를 따라가 봐요.
도입: 자동 119 신고의 필요성
📞 왜 자동 속보가 필요한가
①화재 시 건물 내 사람들은 대피에 급급 → 119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음
②무인 건축물(공장, 창고)에서는 화재 발견 자체가 늦어 대형 피해로 이어짐
③자동화재속보설비 = 자탐설비와 연동하여 사람 없이도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 사실을 통보하는 설비
📌 핵심 개념
①속보기(자동통보장치) = 자탐 수신기의 화재 신호를 받아 119에 자동 전달하는 장치
②전용 전화회선(일반 전화가 아닌 소방 전용)을 사용
③자탐설비 수신기와 연동 필수: 단독 설치 불가
속보설비 구성과 동작
seegongsik.com
자동화재속보설비 계통도: 감지기, 수신기, 속보기, 소방관서 연결 구성
⚡ 동작 흐름
①감지기/발신기 동작 → 자탐 수신기 화재 확인
②수신기 화재 신호 → 속보기(자동통보장치)에 연동 전달
③속보기가 전용 전화회선 또는 통신망을 통해 소방관서(119)에 자동 통보
④소방관서 수신 → 출동 지령 → 화재 대응
속보설비 구성과 종류
자동화재속보설비 구성
자동화재속보설비 구성
설치대상과 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List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노유자시설
노인·아동복지시설 등
500m² 이상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포함
500m² 이상
면제 조건
24시간 관리인 상주 시
상시 근무+자탐 완비
설치 장소
연동 배선 최소화
수신기 인접·관리실
전원
정전 시에도 통보 가능
상용+비상전원
회선
일반 전화 공용 금지
전용 전화회선
통보 시간
화재 신호 수신 후
60초 이내 자동발신
수동 정지
오동작 시 취소 가능
정지 기능 구비
속보 통보 시간
화재 신호 수신 후 60초 이내 자동 통보 개시
자탐 수신기의 화재 신호를 받은 속보기가 60초 이내에 소방관서(119)로 통보를 시작해야 한다
전용 회선 원칙
속보기 ↔ 소방관서: 전용 전화회선 (일반 전화 공용 금지)
화재 시 일반 전화 통화 중에도 확실히 통보되도록, 속보 전용 회선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총정리: 시험 핵심
경보설비 계통 총정리
Chart경보설비 계통 총정리
설비
기능
경보 대상
설치기준 키워드
비상경보설비
건물 내 경보음
건물 내 재실자
400m²↑
비상방송설비
음성 안내방송
건물 내 재실자
3,500m²↑ / 11층↑
자탐설비
화재 감지+경보
건물 내 + 수신기
일정 규모 이상
자동화재속보
119 자동 통보
소방관서(외부)
500m²↑ 노유자
🎯 시험 포인트 5선
①자동화재속보설비 = 자탐설비 연동 → 속보기 → 119 자동 통보 (사람 개입 불요)
②속보기 통보 시간: 화재 신호 수신 후 60초 이내 자동 발신 개시
③전용 전화회선 사용 필수: 일반 전화와 공용 금지 (출제 빈도 높음)
④설치대상: 노유자시설·수련시설 500m²↑. 면제: 24시간 상시 근무 + 자탐설비 완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