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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법규 · 방염과 소방시설 관리

Flame Retardant and Facility Management

방염은 커튼 · 카펫 · 벽지처럼 실내에 두는 물품이 불길을 키우지 않도록 미리 처리하는 일이다. 숙박시설 · 다중이용업소 · 11층 이상 건축물처럼 정해진 장소에 두는 정해진 물품은 방염성능기준을 맞춰야 해요. 설치한 소방시설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해마다 확인한다. 그림 왼쪽은 고른 방염 물품과 쓰는 장소, 오른쪽은 고른 점검의 주기 · 주체 · 깊이이고, 아래 두 줄의 버튼으로 각각 바꿔요.

방염의 의미

🛡️ 방염이란
①물품이 쉽게 타거나 불꽃을 키우지 않도록 처리하거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다
②숙박 · 공연 · 다중이용업소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특히 중요해요
③방염대상물품과 방염성능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④소방시설 자체점검과 함께 화재 예방의 두 축을 이뤄요

방염 체계

방염 대상 · 성능 · 표시

장소와 성능 지표

장소와 성능 기준
다중이용업소
사람이 몰리는 곳
노래연습장 · 유흥주점 · 학원 등
숙박 · 의료 · 집회
호텔 · 병원 · 공연장 등
성능 기준
탄화면적 50 cm² · 탄화길이 20 cm 이내 · 접염 3회 이상 ·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
잔염 20초 · 잔신 30초 이내

방염 물품 · 자체점검 주기

💡 관찰
①고른 방염 물품: 커튼·블라인드
②고른 점검: 작동점검
③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종합점검도 연 1회 이상이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마다 해요
④종합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나 소방시설관리사가 맡아요

방염 물품 · 점검 주기 표

방염대상 물품

대표 방염 대상
카펫
숙박 · 다중이용업소 등
방염 처리
커튼 · 블라인드
창문에 다는 것
방염 처리
벽지 · 내장재
두께 2 mm 미만 종이벽지는 제외
방염 성능
암막 · 무대막
공연장 · 영화상영관
방염 처리
소파 · 의자
단란주점 · 유흥주점 · 노래연습장만
섬유 · 합성수지 제품

자체점검 주기 비교

작동점검 vs 종합점검
구분작동점검종합점검
목적정상 작동 여부설치 적합성 · 성능
주기연 1회 이상연 1회 이상(특급 반기 1회)
주체관계인 · 자격자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깊이외관 · 작동설계 대비 · 성능시험
보고 · 보관결과 보고 · 보관결과 보고 · 보관
자체점검 주기
작동점검: 연 1회 이상 / 종합점검: 연 1회 이상(특급 반기 1회)
점검 결과는 정해진 기한 안에 보고하고 보관한다
방염 의무
대상 물품 + 대상 장소 + 성능기준
세 가지가 모두 맞을 때 방염 의무가 생긴다

시험 포인트

🎯 시험 포인트
①방염 의무 = 대상 물품 + 대상 장소 + 성능기준
②방염성능: 잔염 20초 · 잔신 30초 · 탄화면적 50 cm² · 탄화길이 20 cm 이내
③자체점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주기 · 주체 · 깊이)
④종합점검은 특급 대상물이면 반기마다
📝 대표 기출유형
①[유형] 방염대상물품의 예로 맞는 것은? (답: 커튼 · 카펫 등)
②[유형]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의 차이는? (답: 깊이 · 주체 · 주기)
③[유형]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종합점검 주기는? (답: 반기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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