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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총칙·허가)

Hazmat Safety Act (General)

위험물 정의와 분류 (1~6류)
⚠️ 위험물이란?
①인화성·발화성·폭발성 등의 성질을 가진 물품
②대통령령(별표 1)에서 품명과 지정수량을 정함
③1류~6류로 분류하며, 류마다 위험 특성이 다르다
④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위험물 1~6류 분류

📊위험물 류별 분류
성질대표 물질위험 특성
제1류산화성 고체염소산염류, 과산화물자체 산소 공급 → 연소 촉진
제2류가연성 고체황, 철분, 금속분착화 용이, 연소 속도 빠름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칼륨, 나트륨, 황린공기·물 접촉 시 발화
제4류인화성 액체휘발유, 등유, 알코올증기 발생 → 인화·폭발
제5류자기반응성니트로화합물, 유기과산화물가열·충격 시 폭발
제6류산화성 액체과산화수소, 질산가연물과 혼합 시 발화

📂 류별 소화 원칙

🌳류별 소화 방법
💡 류 분류 암기법
①1류=산화 고체(남에게 산소 주는 놈), 6류=산화 액체
②3류=금수성(물 만나면 불), 4류=인화성 액체(기름류)
③1·6류는 산화성(산소 공급), 2·4류는 가연성(불 잘 붙음)
④3류와 4류에는 물을 뿌리면 안 된다!
지정수량 — 류별 기준과 배수 계산

📏 류별 지정수량

📋주요 지정수량 기준
제1류 — 염소산염류
산화성 고체
50 kg
제1류 — 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
50 kg
제2류 — 황
가연성 고체
100 kg
제2류 — 철분
금속분
500 kg
제3류 — 칼륨
자연발화성
10 kg
제3류 — 황린
공기 중 자연발화
20 kg
제4류 —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50 L
제4류 — 제1석유류(비수용성)
휘발유, 아세톤(수용성 400L)
200 L
제4류 — 알코올류
메탄올, 에탄올
400 L
제4류 — 제2석유류(비수용성)
등유, 경유
1,000 L
제4류 — 제3석유류(비수용성)
중유
2,000 L
제4류 — 제4석유류
기어유, 윤활유
6,000 L
제4류 — 동식물유류
건성유, 반건성유
10,000 L
제5류 — 니트로화합물
자기반응성
200 kg
제6류 — 과산화수소
산화성 액체
300 kg
지정수량 배수 계산
배수 = 저장량A지정수량A + 저장량B지정수량B + ⋯
배수 합계 ≥ 1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 지정수량 배수 계산 예시
①휘발유 100L + 등유 500L 저장 시
②배수 = 100/200 + 500/1000 = 0.5 + 0.5 = 1.0
③배수 ≥ 1 →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④배수 < 1이라도 시·도 조례에 따라 규제 가능
제조소·저장소·취급소 허가·신고

📋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비교

📊3대 시설 유형 비교
구분제조소저장소취급소
정의위험물 제조 목적위험물 저장 목적위험물 취급 목적
종류제조소 1종옥내·옥외·지하·이동탱크 등주유·판매·일반 취급소
허가권자시·도지사 위임 → 소방서장소방서장소방서장
허가 종류설치허가설치허가설치허가
변경 시변경허가변경허가변경허가
완공 후완공검사 → 합격 → 사용완공검사완공검사

📂 저장소의 종류

🌳저장소 세부 분류

📏 허가·검사 절차

📋설치부터 사용까지
설치허가 신청
도면·서류 첨부
소방서장에게
허가 심사
법적 기준 적합 여부
위치·구조·설비 검토
착공
변경 시 변경허가 필요
허가 후
완공검사 신청
소방서장에게 신청
공사 완료 후
완공검사 합격
합격 후 사용 개시
합격증 교부
변경허가
경미한 변경은 신고
위치·구조·설비 변경 시
⚠️ 허가 관련 주의사항
①허가권자 = 소방서장 (시·도지사가 위임)
②완공검사 합격 전 사용 금지 — 위반 시 벌칙
③변경허가 vs 변경신고 구분 출제 빈번
④무허가 저장·취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자 — 선임·자격·업무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선임 대상 및 자격
선임 대상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시설
제조소등의 관계인
자격 — 위험물기능장
제한 없이 관리 가능
모든 위험물
자격 — 위험물산업기사
제한 없이 관리 가능
모든 위험물
자격 — 위험물기능사
제4류만 관리 가능
지정수량 30배 이하
자격 — 안전관리 교육이수자
제4류만 관리 가능
지정수량 30배 이하
선임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신고
소방서장에게 신고
14일 이내

📏 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위험물 취급 감독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상시
시설 점검·정비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점검
정기
화재 예방 조치
화기 관리, 안전표지 부착
상시
비상 시 응급조치
위험물 누설·화재 시 응급처치
비상 시
기록·보존
위험물 입출고·점검 기록 보존
2년간
🔑 안전관리자 암기 포인트
①선임 기한: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②선임 신고: 14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③위험물기능사·교육이수자: 4류만, 30배 이하
④기능장·산업기사: 모든 류, 제한 없음
⑤기록 보존 기간: 2년
총정리
위험물 분류 핵심
1·6류=산화성 / 2류=가연성고체 / 3류=금수성 / 4류=인화성액체 / 5류=자기반응성
류별 성질과 대표 물질을 반드시 매칭
지정수량 배수
배수 = Σ(저장량지정수량) ≥ 1 → 적용 대상
여러 류를 함께 저장할 때 배수 합산
제4류 지정수량 순서
특수인화물 50L → 1석유류 200L → 알코올 400L → 2석유류 1,000L
시험 최다 출제 — 제4류 지정수량 숫자 암기 필수
🎯 시험 포인트
①위험물 6류 분류 — 성질·대표물질·소화방법 매칭
②제4류 지정수량: 50 → 200 → 400 → 1,000 → 2,000 → 6,000 → 10,000
③배수 계산: Σ(저장량/지정수량) ≥ 1이면 적용
④허가권자: 소방서장, 선임 기한: 30일, 신고: 14일
⑤3류·4류에 주수소화 금지 (금수성, 유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