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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법
Fire Prevention Act
법의 목적 —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 왜 별도의 예방법이 필요한가?
①소방기본법은 "진압" 중심 → 예방 분야를 별도 법으로 강화
②2022년 전면 개정 — 기존 "소방시설법" 중 예방 부분을 분리
③화재예방 + 안전관리자 제도 + 소방훈련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
화재예방법 체계
🌳
법 체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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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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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정 내용
💡 법 개정 배경
①2022.12.1. 시행 — 소방 3법 체계 개편
②"소방시설법"을 "설치·관리법"과 "예방·안전관리법"으로 분리
③시험에서 구법·신법 구분 문제 출제 가능
소방안전관리자 — 등급·자격·업무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비교
등급
대상
자격 요건(예시)
특급
연면적 10만m² 이상, 층수 30층 이상 등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 실무 7년
1급
연면적 1.5만m² 이상, 층수 11층 이상 등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 실무 2년
2급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등
소방안전관리 2급 강습 수료
3급
소화기·비상경보설비만 설치 대상
소방안전관리 3급 강습 수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선임 관련 기준
선임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신고
선임 후 소방서장에게 신고
14일 이내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
가능
겸임 제한
다른 업무 겸임 불가 (원칙)
특급·1급은 전담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①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②자위소방대 조직·운영·교육
③소방시설·피난시설 유지·관리
④소방훈련·교육 실시
⑤화기취급 감독
특정소방대상물 — 분류 체계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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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도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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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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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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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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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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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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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시설
🔑 특정소방대상물 핵심
①"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②용도·면적·층수에 따라 필요 소방시설이 결정된다
③의료·복지시설, 숙박시설 = "피난약자" → 강화 기준 적용
소방훈련·교육 — 자위소방대
소방훈련·교육 기준
📋
소방훈련·교육 주기
소방훈련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연 2회 이상
소방교육
근무자·거주자 대상
연 1회 이상
합동소방훈련
소방관서와 합동 (1급 이상)
연 1회 이상
소방계획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제출
매년 작성
자위소방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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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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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
⚠️ 훈련 관련 출제 포인트
①훈련 연 2회, 교육 연 1회 — 횟수 구분 필수!
②자위소방대 편성: 5개 반(지휘·진화·통보·피난유도·응급구호)
③소방계획서 =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
④합동훈련 대상: 1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총정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한
선임: 30일 이내 → 신고: 14일 이내
사유 발생 → 30일 내 선임 → 14일 내 소방서장 신고
소방훈련·교육 주기
훈련 ≥ 2회/년, 교육 ≥ 1회/년, 합동훈련 ≥ 1회/년(1급↑)
특정소방대상물 기준
🎯 시험 포인트
①소방안전관리자 등급: 특급(10만m²/30층)·1급(1.5만m²/11층)·2급·3급
②선임 30일 + 신고 14일 — 기한 암기 필수
③자위소방대 5개 반: 지휘·진화·통보·피난유도·응급구호
④훈련 2회/교육 1회/합동 1회 — 연간 주기 구분
⑤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 → 용도별 분류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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