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시설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Emergency Alarm & Standalone Detector

도입 — 화재 초기 알림의 중요성
🔥 비상경보설비가 없다면?
①화재 발생 → 발견자가 직접 소리쳐야 함 → 소음 환경에서 전달 불가
②대형 건축물은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화재 사실 전달이 지연
③비상경보설비는 화재 발견 즉시 건물 전체에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설비
📌 핵심 개념
①비상경보설비 = 사람이 누르거나(수동) 감지기가 작동하면(자동) 건물 전체에 경보를 전달
②단독경보형감지기 = 수신기 없이 감지기 자체에서 감지 + 경보하는 단일 기기
③두 설비 모두 화재안전성능기준(FPSC)·화재안전기술기준(FTSC)에 의해 규정
비상경보설비 구성과 동작

비상경보설비 계통도 — 발신기, 수신기, 경보장치 연결 구성

동작 흐름 핵심
①화재 발견 →
②발신기 버튼 누름(수동) →
③수신기 수신 →
④비상벨 경보 + 표시등 점등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구조

단독경보형감지기 내부 구조 — 감지부, 경보부, 내장 건전지

🔔 단독경보형 = 올인원
①감지부(연기 또는 열) + 경보부(내장 부저) + 전원(건전지)이 하나의 기기에 통합
②수신기가 불필요하므로 소규모 건축물에 적합
③감지기 작동 시 자체 음향장치(85dB 이상)로 경보 발생
비상경보설비의 종류

비상경보설비 분류 체계

🌳비상경보설비 분류 체계
설치대상과 기준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비상벨/사이렌 — 연면적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등 (지하가 제외)
400m² 이상
지하가
터널 등 지하가
길이 500m 이상
지하층 면적
지하상가 등
150m² 이상
단독경보형 — 설치대상
공동주택·숙박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
1,000m² 미만
단독경보형 — 설치기준
거실, 침실 등 각 실
구획된 실마다 1개↑
단독경보형 — 음량
취침 중에도 인지 가능
85dB↑ (1m)
경보음 기준
음압 ≥ 90dB (1m 거리, 비상벨·사이렌)
비상벨·사이렌은 90dB 이상, 단독경보형은 85dB 이상 (1m 거리 기준)

비상경보설비 vs 자탐설비 비교

📊비상경보설비 vs 자탐설비 비교
구분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 방식수동(발신기) 또는 감지기감지기 자동감지
수신기P형 1급 또는 2급P형/R형 (1급 필수)
설치 규모소·중규모 (400m²↑)대규모 (일정 규모 이상)
경보 장치비상벨 또는 사이렌지구음향장치(경종)
법적 관계자탐설비 설치 시 면제 가능비상경보 면제 조건 충족
총정리 — 시험 핵심
비상경보 vs 단독경보
비상경보 = 수신기+경보장치 / 단독경보 = 감지+경보 일체형
비상경보설비는 수신기가 있고 건물 전체 경보, 단독경보형은 수신기 없이 각 실 자체 경보
🎯 시험 포인트 5선
①비상벨(수동·타종)과 자동식사이렌(자동·전자식)의 차이를 구분하라
②단독경보형감지기: 수신기 불요, 건전지 구동, 85dB 이상, 소규모 건축물 설치
③설치대상 면적: 비상경보 400m²↑ / 단독경보 1,000m² 미만
④자탐설비를 설치하면 비상경보설비 설치 면제 가능 (상위 호환 개념)
⑤비상벨·사이렌 음량 90dB↑, 단독경보형 85dB↑ (1m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