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기 (전기)
›
유지관리
자체점검과 기록관리
Self-Inspection & Records
자체점검 제도
소방시설 자체점검 체계 —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흐름
📋 자체점검의 핵심
①소방시설법에 의한 의무: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자체점검해야 한다
②2종류: 작동기능점검(모든 대상물) + 종합정밀점검(1종 대상물)
③점검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④미점검·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작동기능점검
작동기능
📋
작동기능점검 세부 사항
점검 대상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건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점검 주기
건물 사용승인일 기준 매년
연 1회 이상
점검 내용
작동 여부, 손상 유무, 표시등 점등
외관·기능 확인
점검 주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관계인 또는 위탁
점검 장비
절연저항계, 접지저항계, 전압전류계
기본 장비
🔍 작동기능점검 요령
①감지기: 작동시험기로 감지 여부 확인(열·연기)
②수신기: 회선별 화재표시·경보 연동 확인
③유도등: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 전환 확인
④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 기동·정지 확인
종합정밀점검
점검비교
📊
작동기능점검 vs 종합정밀점검
항목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대상
모든 대상물
1종 대상물(연면적 1만㎡↑ 등)
주기
연 1회 이상
연 1회(반기별 1회 대상 포함)
내용
외관·기능 확인
성능시험 포함(측정·분석)
장비
기본 장비
전문 장비(열화상카메라 등)
주체
관계인 가능
소방시설관리업자 필수
비용
상대적 저렴
전문 인력·장비 비용
🔬 종합정밀점검 추가 항목
①절연저항·접지저항 정밀 측정(수치 기록)
②감지기 감도시험(감지 시간 측정)
③배선 열화 상태 점검(열화상카메라)
④비상전원 용량시험(부하 운전 30분↑)
기록관리
기록관리
📋
점검 기록관리 기준
점검결과보고서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점검 후 7일 이내 제출
보관 기간
자체 보관 의무 (소방서 제출본 별도)
2년
기재 항목
불량 사항 및 조치 결과 상세 기록
설비 현황·점검 결과·조치사항
이력관리
교체 부품, 고장 원인, 수리일자 기록
설비별 점검·수리 이력
미제출 과태료
미점검·허위보고 시 가중
300만원 이하
📝 기록관리의 실무 포인트
①보고서 양식: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사용
②전자적 기록: 소방시설 종합정보망(FIS) 활용 가능
③사진 첨부: 불량 사항·조치 전후 사진 기록 권장
④이력관리 목적: 고장 패턴 분석 → 예방보전에 활용
시험 포인트 총정리
자체점검 핵심
작동기능: 연 1회(모든 대상) / 종합정밀: 연 1회(1종 대상)
관계인 의무, 종합정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필수
기록관리 핵심
보고서 7일 이내 제출 / 2년 보관
관할 소방서장 제출, 미제출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시험 포인트
①작동기능점검: 모든 대상물 연 1회, 외관·기능 확인
②종합정밀점검: 1종 대상물(1만㎡↑), 성능시험 포함
③종합정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필수 — 관계인 직접 불가
④보고서 7일 이내 소방서 제출, 2년 보관 의무
⑤미점검·허위보고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이전
유지보수와 시험·점검
다음 →
시퀀스·논리회로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