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 —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9장 시험검사 (공사)

사용전 검사

Pre-Use Inspection

사용전 검사, 전기설비 사용의 최종 관문
🔍 실무 상황
①사용전검사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법적 의무 검사다
②한국전기안전공사(KESCO)가 검사를 수행하며, 합격 시 검사필증을 발급한다
③불합격 시 보완 →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없이 전기설비를 사용하면 위법이다
④사용전검사 항목은 시험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출제된다
사용전 검사 7단계 프로세스
4 단계

사용전 검사 7단계 — 신청→서류→외관→접지→절연→보호장치→종합판정

🔑 단계별 핵심
①검사 신청: 공사 완료 후 신청서 + 설계도서 + 시운전보고서 + 시험성적서 제출
②서류 검토: 공사계획신고 대비 변경사항, 감리보고서, 자재검수기록 확인
③외관 검사: 기기 설치상태, 이격거리, 접지 연결, 안전표지 설치 확인
④접지 시험: 종별 접지저항 현장 측정, 접지선 연결상태 확인
⑤절연 시험: 전로별 절연저항 측정, 기준값 이상 확인
⑥보호장치: 누전차단기(30mA/0.03s), OCR 동작, 인터록 동작 확인
⑦종합 판정: 전 항목 적합 시 검사필증 발급, 부적합 항목 있으면 보완 후 재검사
검사 판정 기준

사용전 검사 주요 항목별 판정 기준 테이블 — 접지·절연·누전차단기·보호계전기·접촉전압

접지저항 판정
1종 ≤ 10Ω | 2종 ≤ 150Ig | 3종 ≤ 100Ω | 특별3종 ≤ 10Ω
현장에서 직접 측정. 우천 시 측정값이 낮게 나오므로 건조 시 측정이 원칙
절연저항 판정
SELV/PELV: ≥ 0.5MΩ | 400V↓: ≥ 1MΩ | 400V↑: ≥ 1MΩ
500V DC 메거 사용(저압). 고압은 1000V DC. 전자기기 분리 후 측정
누전차단기 동작
정격감도전류(30mA)에서 0.03초 이내 동작
누전차단기 시험기(테스트 버튼)로 동작 확인. 고속형: 0.03s, 시연형: 0.1s 이내
접촉전압 기준
접촉전압 ≤ 50V (교류) | ≤ 120V (직류)
인체 접촉 시 허용전압. 접지 불량 시 접촉전압이 상승 → 감전 위험
부적합 판정과 재검사
부적합 판정 시 절차
부적합 통보 → 보완 시공 → 재검사 신청 → 재검사 실시 → 판정
부적합 항목만 재검사. 보완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 재검사 수수료 별도 부담
검사 면제 대상
10kW 이하 소규모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단, 비상전원설비·의료설비 등은 규모와 무관하게 검사 필수
⚠️ 출제 포인트되는 포인트
①사용전검사 법적 근거: 전기사업법 제63조 — 검사 없이 사용 시 과태료+사용금지
②검사 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 — 시험 답안에 기관명 정확히 기재
③접지저항 종별 기준: 1종 10Ω, 2종 150/Ig, 3종 100Ω, 특별3종 10Ω (필수 암기)
④절연저항: 저압 500V DC 메거, 400V 이하 1MΩ 이상
⑤누전차단기: 30mA/0.03초 — "감도전류"와 "동작시간" 두 조건 모두 서술
시험 포인트 총정리
법적 근거
전기사업법 §63
KESCO 검사
접지 기준
1종10/3종100/특3종10
종별 기준값 암기
절연저항
400V↓: ≥1MΩ
500V DC 메거
누전차단기
30mA / 0.03초
감도전류+동작시간
🎯 시험 포인트
①법적 근거: 전기사업법 제63조, 검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
②검사 7단계: 신청→서류→외관→접지→절연→보호장치→종합판정
③접지저항: 종별 기준(1종10, 2종150/Ig, 3종100, 특별3종10) 반드시 암기
④절연저항: SELV 0.5MΩ, 400V↓ 1MΩ, 500V DC 메거 측정
⑤누전차단기: 30mA 감도전류에서 0.03초 이내 동작 (두 조건 모두 서술)
📝 대표 기출문제
①[기출유형] 사용전검사의 법적 근거와 검사 기관을 쓰시오. (답: 전기사업법 §63, KESCO)
②[기출유형] 사용전검사 항목 5가지를 쓰시오. (답: 외관, 접지, 절연, 보호장치, 전선로)
③[기출유형] 누전차단기 동작 시험 판정 기준을 쓰시오. (답: 30mA에서 0.03초 이내 동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