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 —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7장 공사비 산정 (공사)

공사내역·원가계산 기준

Cost Estimation Basis

공사비 산정, 왜 체계가 필요한가?
🔍 실무 상황
①전기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성되며, 각각 산정 기준이 다르다
②국가계약법에 의한 공공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 방식을 따른다
③공사비를 과다·과소 산정하면 계약 분쟁이나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
④시험에서는 공사비 구성 체계와 원가계산 공식을 정확히 서술해야 한다
공사비 구성 체계 탐색
2 단계

총공사비 구성 계층도 — 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트리 구조

🔑 구성 체계 핵심
①공사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②총공사비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③도급금액 = 총공사비 + 부가가치세(10%)
④재료비 비중이 가장 크고(40~50%), 노무비(30~35%), 경비(15~25%) 순서
원가계산 핵심 공식

원가계산 흐름 — 재료비+노무비+경비→공사원가→총공사비→도급금액

공사원가
공사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직접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 내역서의 핵심 구성
총공사비
총공사비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일반관리비: 공사원가의 6% 이내(기획재정부 고시).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이내
일반관리비율
일반관리비 ≤ 공사원가 × 6%
본사 경비(임원급여·사무실 임차료·광고비 등)를 공사원가에 대한 비율로 산정
이윤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
시공자의 이익. 재료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15% 이내
계약 방식과 예정가격 산정
예정가격 산정 방법
① 원가계산 방식 | ② 실적공사비 방식 | ③ 견적가격 방식
공공공사는 원가계산 또는 실적공사비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실적공사비
실적공사비 = 직전 2년간 실제 시공된 공종별 단가의 가중평균
조달청이 매년 공표. 원가계산 방식 대비 현실적인 단가 반영이 장점
⚠️ 출제 포인트되는 포인트
①일반관리비율 6%와 이윤율 15%의 기준 대상 혼동 주의 — 일반관리비는 "공사원가" 기준,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기준
②도급금액에 부가세(10%)가 포함된다는 것을 빠뜨리지 않기
③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계약 방식 차이: 공공은 국가계약법 적용, 민간은 약정
④설계변경 시 공사비 조정: 물가변동(ESC), 설계변경, 기타 계약 내용 변경 3가지 사유
시험 포인트 총정리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직접시공비 합계
총공사비
원가+관리비+이윤
도급금액=총공사비+VAT
일반관리비
≤ 공사원가×6%
본사 운영비 비율
이윤
≤ (노+경+관)×15%
재료비 제외 기준
🎯 시험 포인트
①공사비 구성: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총공사비
②일반관리비: 공사원가의 6% 이내 (기준: 공사원가)
③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이내 (기준: 재료비 제외 금액)
④도급금액 = 총공사비 + 부가가치세(10%)
⑤예정가격 산정: 원가계산 방식 또는 실적공사비 방식 (공공공사 원칙)
📝 대표 기출문제
①[기출유형] 공사원가의 구성 3요소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답: 재료비, 노무비, 경비)
②[기출유형] 도급금액 산출 순서를 쓰시오. (답: 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총공사비→+VAT→도급금액)
③[기출유형]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념과 적용 대상을 설명하시오.